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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5월부터 '풍수해보험'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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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처 업무보고 - 재난·재해 대응

기존에는 주택·온실만 가능
소득따라 보험료 최대 92% 지원



[ 백승현 기자 ] 오는 5월부터 상가·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관리제도로, 지금은 주택·온실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재난·재해 대응 분야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풍수해보험 개선 방안을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온실만 가입할 수 있던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저지대 공동주택과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 상품도 출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보험료의 34~92%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우선 열악한 자본력과 위험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벌인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업체는 306만여 개(종사자 605만여 명)에 달한다. 풍수해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규모는 최근 10년간(2007~2016년) 2만9000여 개 업체, 피해액은 8328억원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자연재해 피해가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융자 등 정부의 간접 지원만 가능했다”며 “지하도 상가물건, 야외 간판 등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을 들 수 있어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지대 아파트의 경우 1층이나 기계실이 있는 지하에 대해서만, 건설기계는 침수 피해만 보상하는 상품도 출시된다. 통상 아파트 지하실에는 기계·전기설비가 많아 침수 피해에 노출돼 있으나 일반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 보험료가 비싸 가입이 어려웠다.

대표적인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급 사례를 보면 지난해 7월 폭우로 충북 청주 주택(74㎡)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A씨가 미리 들어둔 풍수해보험 덕분에 보험금 7500만원을 수령했다. A씨가 낸 총 보험료는 1만1000원이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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