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담회
"월급 190만원 미만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비현실적
지원대상 확대로 가닥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도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 제외 검토"
[ 조미현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1일 “190만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에게서 여러 차례 들었다”며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한 성과를 이렇게 소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월평균 보수 총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월 13만원씩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음식점 등 현장을 둘러보니 초과근무로 월 190만원 이하를 받는 종업원이 많지 않다는 게 장 실장의 설명이었다. 장 실장은 “장관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챙기고 청와대에서도 특별팀을 꾸려 현장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밀하게 챙기고 있다”고 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이 탁상공론으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언론에서는 대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정부가 내세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에는 기본급은 물론 각종 수당, 야간·휴일 연장수당까지 포함된다. 서비스업 근로자는 휴일·야간근무가 잦아 월 보수액이 월 19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일이 많다. 장 실장은 언론의 지적을 외면한 채 대책이 시행되고 20여 일이 지나 현장 방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알게 됐다고 고백한 것이다. 더욱이 대다수 영세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필수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이 12.3% 오른 2007년에도 시행 초기엔 고용이 좀 줄어들었지만 석 달 뒤에는 회복됐고 소득 증대, 소비 증대, 고용 창출의 중장기 효과로 이어졌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 목표 성장률(3.0%)과 당시 성장률(5.5%)이 큰 차이가 있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어들어 2010년에는 2.75%까지 떨어진 사실도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저임금 1만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를 밀어붙일 뜻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15% 안팎 인상돼야 한다. 장 실장이 비교한 2007년 상황과는 조건이 다르다.
장 실장은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성장했다는 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며 한결같이 질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해 경제도 성장하게 된다”며 소득 주도 성장론을 재차 강조했다.
장 실장은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가계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반면 상위 20%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이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내놨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청소·경비 인력 등 고용 취약 계층이 해고돼 소득 자체가 없어지게 된 상황에서 장 실장의 설명은 공허해 보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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