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82

  • 15.48
  • 0.59%
코스닥

753.22

  • 11.84
  • 1.55%
1/4

프랜차이즈 본사 제공 물품 '정보공개' 줄인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보완
본사 자체제작 품목은 제외



[ 임도원 기자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통으로 판매·공급하는 필수물품(구입요구품목)의 정보공개가 당초 정부안에 비해 완화된다. 본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품목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편의점 본사는 공개 의무자에서 빠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입요구품목 정보공개 강화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본사가 공개해야 하는 구입요구품목의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정보에서 자체생산품목은 제외됐다. 자체생산품목은 본사가 구입해 가맹점주에게 파는 유통마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외식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제조하는 소스 등이 주요 제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른 유통채널을 활용한 상품·용역 공급계획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은 유통마진이 없다고 보고 공개 의무자에서 제외했다. 본사의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매출 공개는 구입요구품목 관련 매출로 한정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반포동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6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