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가까스로 타결
노조, 1차 잠정합의안 거부하며 부분 파업
생산 차질 1만9600대…매출 손실 4000억원
"상품권 받으려고 무리하게 파업했나" 자조도
[ 도병욱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16일 가까스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4월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9개월여 만이다. 그나마 ‘1차 노사합의안 도출-조합원 투표 부결-노동조합의 부분 파업-2차 합의안 마련-조합원 투표 가결 강행’ 등으로 이어지는 막판 진통을 겪고난 뒤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이 추가로 얻은 ‘전리품’은 1인당 2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하지만 파업으로 회사 측이 입은 생산 차질과 근로자의 임금 손실은 이보다 훨씬 더 컸다. 회사 안팎에서 “모두가 패자(敗者)”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대차 노조는 2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61.1%의 찬성률로 최종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해를 넘긴 건 사상 처음이다.
합의안에는 △기본급(월급 기준) 5만8000원 인상 △통상임금의 300%+280만원 일시 지급 △복지 포인트 20만포인트 지급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채용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22일 부결된 1차 합의안과 비교하면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이 추가됐다.
노조는 지난달 22일 1차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총 닷새간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으로 인해 현대차가 입은 피해는 생산대수 기준 1만9600대. 매출 기준으로는 4000억원 규모다. 반면 파업을 통해 조합원을 포함한 현대차 직원 전체가 추가로 받은 1인당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돈으로 환산하면 136억원(약 6만8000명 기준)에 불과하다.
추가로 얻어낸 게 거의 없는데도 조합원 절반 이상이 2차 찬반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회사로부터 더 받아낼 게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현장 조직 일부가 “2차 임단협 투표를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경영이 힘들어지는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게 지역 노동계의 분석이다. 지난해 현대차의 국내외 판매량은 450만4825대로 전년 대비 6.5% 줄었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3조799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노조원이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1차 합의안을 부결시키면서 회사와 노조 모두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역시 1차 투표가 부결된 이후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조합원은 “현장에서는 20만원 상품권을 받기 위해 파업을 했느냐는 자조가 나온다”며 “이 수준의 합의안이 목표였다면 파업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진 노조 파업으로 현대차가 입은 생산 차질 규모는 2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2016년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액(3조1132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협력업체들은 경영난에 내몰렸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 주변 지역경제도 타격을 받았다. 경제계 관계자는 “1인당 평균 연봉이 9400만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현대차 조합원이 임단협 1차 합의안을 거부하자 지역 내 협력업체도 상당히 격앙됐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소모적인 파업 관행을 끝장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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