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지난해 7월 법안 발의
정부 부처 이견으로 상정도 못해
[ 배정철 기자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 규제법안이 지난해 중순부터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부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교환의 매개 수단이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증표’로 정의했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 등 5개로 세분화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대신 시세조종 등 사기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그러나 ‘혁신성장 측면에서 전면거래 금지는 어렵다’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 의견과 ‘전면금지밖에 방법이 없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맞서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비슷한 법안을 정부가 발의하겠다고 하면 정부 안이 넘어오기까지 심사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어서 상임위에 그냥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을 두고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 등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5개월 이상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6년 10월 가상화폐 투자 등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신종 범죄수법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규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사수신행위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고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 회피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뒤 법안은 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정무위는 작년 11월 열린 공청회를 바탕으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박 의원 발의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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