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
협력사 단가조정 요청권 보장
[ 임도원/안재광 기자 ]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커질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 단가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장하기로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섣불리 올려놓고 부작용이 생기자 그 부담을 대형마트 등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납품업체 인건비 상승을 대형마트 등이 분담할 경우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협력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떠안게 되는 부담을 대규모 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협력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사유로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하면 대규모 유통업체가 반드시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했다.
양측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납품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분야다.
표준계약서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협력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규모 유통업체는 공정위와 맺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협약 이행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대규모 유통업체는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표준계약서 개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기존에는 주로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환율 변동 등이 납품가격 조정 요인이었다”며 “임금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일은 전례를 찾기 힘들어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유통업체와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원성도 나온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납품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판매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생필품은 가격 인상이 민감한 사안이어서 납품가격이 오르면 유통업체가 인상분을 상당한 정도로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안재광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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