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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약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손해 책임 안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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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디도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시세반영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9시 30분, 10시 10분∼11시 두 차례에 걸쳐 업비트 앱의 시세반영이 수초간 늦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한 네티즌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진을 보면 오전 10시 30분 가상화폐 에이다의 시세가 PC에서는 1천870원이었으나 앱에서는 1천800원으로 나와 70원 차이가 났다. 당시 에이다 시세는 상승세였다.

해당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PC랑 모바일이랑 가격이 다르다"며 업비트가 시세 조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업비트 측은 "일시에 접속량이 몰려 앱에 시세가 반영되는 것이 늦어진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알리는 긴급공지를 회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의 약관 5항을 보면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공격, IDC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디도스 공격을 고객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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