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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예루살렘 분할 방지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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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겨냥… 자치구 양도할 때 의회승인 요건 강화


[ 이설 기자 ]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사진) 분할을 방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내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 의회는 2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의 어떤 자치구를 양도할 때 의원 120명 중 최소 81명의 찬성을 요구하는 예루살렘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예루살렘 분할 협정 승인 요건을 종전 61명 찬성에서 81명으로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예루살렘에서 분리할 때 이 지역을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에 두도록 했다.

법안은 지난 1일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의 합병을 요구하는 보수우파 리쿠드당의 결의안이 제정된 뒤 급물살을 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결의안 채택이 “강경파 의제 추진에 대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자신감이 부활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리쿠드당 결의안에도 “미국 행정부의 완전한 지지 없이는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바 있다.

FT는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발언을 “미국이 더 이상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 통과에 대해 FT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설 기자 solidarit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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