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현대증권시절 제재 이력이 '발목'
이르면 4월 말 인가 신청할 듯
[ 김병근 기자 ] KB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 7월 인가를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KB증권은 공문에서 “금리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금융업의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0일 새해 첫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13일 ‘인가 불가’ 안건으로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KB증권이 야심차게 준비해 온 발행어음 사업 신청을 스스로 거둬들인 건 인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KB증권이 지난달 증선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옛 현대증권 시절 제재 이력 때문이다. ‘불법 자전거래’(2개 이상의 내부 계좌로 주식이나 채권 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2016년 5월26일~6월27일) 제재를 받은 게 화근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제재 의결일로부터 ‘일부’는 2년, ‘전체’는 3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 다시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합병을 통해 자본금을 늘렸기 때문에 발행어음 사업이 조금 늦어져도 큰 문제는 없다”며 “금리 등 달라진 환경에 최적화된 발행어음 상품을 설계하고 투자처를 발굴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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