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 없고 전매 가능해 투가 몰려
"세금 체계, 환금성, 입지 등 반드시 고려해야"
일명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이라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잇달아 높은 청약 경쟁률로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평면은 소형 아파트와 유사하면서도 각종 규제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로워 투자처로 주목 받고 있는 것. 그러나 아파텔은 오피스텔로 분류돼 같은 전용면적의 아파트와 실사용면적에 차이가 있고 취득세 부담도 더 높은 편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전용 84㎡로 구성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주목 받으면서 연이어 두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롯데건설이 경기도 동탄2신도시 C11블록에 공급한 ‘동탄역 롯데캐슬’ 오피스텔 청약 접수 결과 총 757가구 모집에 4만3026건이 몰려 평균 56.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타입은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주목 받은 전용 84㎡였다. 69가구 모집에 1만4320건이 접수돼 207.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동양건설산업이 지난달 경기도 동탄2신도시 C9블록에서 분양한 '동탄역 파라곤'의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역시 평균 42.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 마감됐다. 같은달 금성백조가 김포한강신도시 CC-03블록에 공급한 '한강신도시 구래역 예미지' 주거용 오피스텔도 평균 8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원룸, 혹은 분리형 원룸(1.5룸) 등으로 구성되는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대부분 3~4베이 평면을 갖추고 있어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단지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3개 침실과 2개 욕실을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전용 84㎡ 평면이지만 아파트의 전용 84㎡를 생각해선 안된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공간이 없어 같은 전용면적의 아파트와 비교해 실사용면적이 작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전용 84㎡ 오피스텔이 전용 59㎡ 아파트(발코니 확장 시)와 실사용면적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이전에는 욕조, 발코니가 없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의 약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최근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내에서 욕조, 안방 발코니 등을 도입해 소형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띤다.
소형 아파트와 유사하면서도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전용 84㎡ 규모 아파텔이 인기를 얻는 이유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거주지역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도 없이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인기 지역의 아파텔 분양권에는 아파트 못지 않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한다. 임대 수익을 내는 원룸형 오피스텔과 달리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아파텔은 각종 세금 체계 등이 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수익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같은 면적대 아파트(1.1%)보다 약 4배가 넘게 비싸다. 전기요금 등도 아파트와 달리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더 큰 편이다. 입지적 특수성이나 환금성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한 분양업계 전문가는 "중대형 오피스텔은 원룸 오피스텔보다 공실률이 높은 편이어서 환금성이 떨어지고 임대 수익이 낮을 수 있다"면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역세권 등 입지적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부터는 청약과열지역 내 오피스텔에도 규제가 적용된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칙'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25일 이후 분양신고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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