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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투표 정상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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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투표 정상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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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신청한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27일 시작된 바른정당과의 합당 찬반을 묻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전당원투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이날 박지원·천정배 전 대표를 비롯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당 의원 20명 등이 신청한 투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이름이 올랐으나 본인이 직접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황주홍 의원의 신청은 각하됐다.


    앞서 통합 반대파는 25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 대표에 대한 재신임투표의 절차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전당원투표를 금지해달라는 내용과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전체 당원의 3분의1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개표 및 결과공표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반대파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당은 예정대로 전당원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27~28일 온라인투표, 29~30일 온라인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한 후 각각 유효 투표결과를 합산해 31일 오전 발표한다.


    투표에 부쳐지는 문항은 '통합을 추진하는 안 대표의 재신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다.

    안 대표는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라 재신임이 결정될 경우 1월부터 통합절차를 밟아 2월 중으로 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당원들이 재신임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안 대표는 당 대표직을 즉시 내려놓는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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