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휘 기자 ]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도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발 시기 외에 학생 선발권, 전형방식 등은 현재와 같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후기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은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다만, 고교 재수를 막기 위해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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