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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위작죄' 신설… 상습범은 최대 3배 중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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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술품 유통법 제정안 확정


[ 김희경 기자 ] 미술품 위조를 막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가시화됐다.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술품 유통법 제정안)이다. 국회 제출과 통과라는 중요 절차가 남았지만 정부 발의안의 기본 골격이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미술품 유통법 제정안의 핵심은 미술품을 위조하거나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미술품 위작죄’ 신설이다. 그간 위작을 하면 사기죄나 사서명 위조죄로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이 법안에 따라 위작죄를 묻는다. 상습적으로 위작하면 벌이 가중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위작에 대해 계약서나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은향 문체부 과장은 “기존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해 징역형은 낮지만 벌금을 높였고 상습범 중벌 조항도 마련해 사기죄보다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위작을 판별하는 등 미술품을 감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미술품감정연구센터’도 공공기관 가운데 지정할 계획이다. 주로 수사, 재판, 과세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감정을 수행한다. 미술품 유통업의 제도화를 위해 화랑업과 미술품경매업은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휴대폰 갤러리, 오피스 갤러리 등)은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을 유통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술계가 우려하던 화랑과 경매사의 겸업 금지, 거래이력 신고제는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겸업 금지는 대형 화랑과 경매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불공정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논의돼왔다. 신 과장은 당초 방향보다 규제 강도가 완화된 것에 대해 “겸업 금지는 구조적으로 규제하는 형식인데 이는 매우 강력한 규제에 해당하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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