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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수처법, 1호 공약으로 우선처리…특별감찰관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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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수처법, 1호 공약으로 우선처리…특별감찰관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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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추천에 앞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청와대 측은 현재는 공수처법 처리에 집중할 시기므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은 흡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확인됐으며, 공수처법은 대선 1호 공약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당·청이 '선(先) 공수처·후(後) 특별감찰관' 쪽으로 방향을 정리하고 공수처 입법에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여서, 추후 입법논의 향방이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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