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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뇌물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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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무 관련성 인정 안돼"
'집행유예' 김정주도 파기 환송



[ 고윤상 기자 ] ‘넥슨 주식 뇌물’ 혐의를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50·사진)이 사건이 불거진 지 1년9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뇌물죄 무죄를 받아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정주 NXC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물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해 해 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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