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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어로K·플라이양양 면허 최종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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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국토부의 심사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고 각 업체에 반려 사유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 8월과 10월 두 차례나 심사를 연기한 끝에 결국 두 업체는 정부 승인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주공항과 양양공항을 각각 모(母)기지로 삼는LCC 에어로K와 플라이 양양은 면허 획득을 위해 재신청 작업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반대 사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 이용자 편의, 과당경쟁 여부, 신청사 재무 안정성, 항공시장 상황 등 면허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심사를 연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최종 반려사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에어로 K는 한화그룹과 에이티넘 파트너스가 약 160억원을 투자하고, 생활가전 업체 부방이 지분 10%, 개인투자자 등이 나머지 지분을 투자해 약 45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했다. 올해 3월에는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와 A320 항공기 8대 주문 계약을 맺는 등 출범 준비를 했다. A320은 최대 180석까지 구비할 수 있는 기종이다.

면허 신청을 위해 두 번째 도전했던 플라이양양은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앞서 국토부는 플라이양양이 자본금 150억원과 항공기 3대 이상 구비 요건은 충족했으나,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이 있고 안전·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반려했었다. 플라이양양 측은 “국토부가 요구한 기준치를 모두 충족했지만 두번이나 반려됐다”며 “다시 면허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50억원 이상, 51석 이상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재정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자본력, 노선 수요 확보 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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