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8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저소득층 학생 의·약대 입학시 등록금 전액지원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상인 ‘지역인재장학금’이 내년 총 8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지역 출신 우수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총 1만7000여명이 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비수도권 고교 출신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경우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각 대학은 입학정원의 5% 안에서 성적우수와 특성화 분야로 나눠 선발한다. 성적우수 분야 기준은 4년제 일반대의 경우 고교 내신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전문대는 4등급 이내여야 한다. 특성화 분야는 성적과 관계없이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자체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선발할 수 있다.
고교와 대학이 같은 권역이 아니더라도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다. 예컨대 강원도 소재 고교 졸업생이 제주도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해도 지역인재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특히 저소득층 혜택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할 방침.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100%(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이내 학생은 4년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B학점(80점) 이상 성적을 취득한다는 조건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학생이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면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우선 지원받는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소득분위 8분위(월 소득 인정액 982만8236원) 이하 학생에게는 1년간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실질적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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