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 시절 뉴스편집 관여 혐의
방송 자유침해 첫 형사처벌 사례
[ 김주완 기자 ] 검찰이 무소속 이정현 의원(사진)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방송 자유 침해에 따른 첫 형사처벌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뉴스 편집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서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이 의원은 관련 방송법 조항으로 형사처벌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방송 개입 논란에 대해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국가 위기나 위난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 홍보수석의 역할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KBS에 직·간접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고위 간부인 이 의원의 발언은 ‘호소’ 차원을 넘어 방송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침해’ 행위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도 단순 항의와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고발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방송법이 외부의 보도 관여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길 사장에게 관련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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