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지난 8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110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국고손실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차장 재직 시절에도 48억원가량이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그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원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앞서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사건도 심리 중인 재판부는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원장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600만원을 활동비로 건네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또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들과 사이버 외곽팀 팀장 등 총 10명의 재판을 열어 사이버 외곽팀 관리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 2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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