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후 매출이 줄거나 자연재해, 질병 등 사유로 폐업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3~6개월간 지급한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 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업체 중 46.4% 수준이다. 혜택을 원하는 1인 소상공인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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