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8시간 연장근로도 허용을"
[ 장창민 기자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사진)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10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시간 특별 연장근로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1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포럼 인사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오랜 기간 지연됐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합의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3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한꺼번에 줄어들면 300명 이상 999명 이하, 분류상 대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인 업체에 충격이 너무 크다”며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어느 정도 부담능력을 갖춘 1000명 이상 기업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 같은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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