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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근로자 적정임금 보장… 연 2조원 이상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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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일자리개선 대책
정부, 2020년부터 전면 도입

퇴직금도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 주용석 기자 ] 정부가 2020년부터 공공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 근로자의 임금은 늘어나지만 공사를 발주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담은 연간 2조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위는 “건설업은 약 185만 명이 일하는 대표적 일자리 산업이지만 취업자의 73%가 비정규직이고 임금 체불과 열악한 근로 여건으로 청년층이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임금제는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8~2019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일부 공공 공사에 시범적용한 뒤 2020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020년 상반기에 관련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면 건설 근로자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는다. 시중노임단가는 건설업협회가 매년 상·하반기 조사해 발표하는데 올 하반기는 하루 8시간 기준 18만6026원이다. 시간당 2만3253원이다.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실수령액(시간당 평균 1만8282원)보다 5000원가량 많다.

정부가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십장·반장→근로자로 이어지는 건설업 각 단계에서 ‘임금 쥐어짜기’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발주자가 일당 20만원을 책정해도 실제 근로자가 손에 쥐는 일당은 15만원에 못 미칠 때가 많다.

관건은 공사비 부담이다. 국내 공공 공사 규모는 연간 40조원가량이다. 정부는 적정임금제가 전면 도입되면 공사비 부담이 연간 2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업종 종사자들이 “우리도 적정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시중노임단가가 적정한지, 근로자 숙련도는 어떻게 평가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사업주가 건설 근로자 몫으로 쌓아야 하는 퇴직금(퇴직공제부금)을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금액을 올릴 방침이다. 대상 공사도 확대한다. 공공 공사는 현재 ‘3억원 이상’에서 내년 ‘1억원 이상’, 2019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로, 민간 공사는 ‘10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50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퇴직공제부금은 최근 건설노조가 서울 마포대교를 막고 인상을 요구해 주목받았다. 조준현 건설업협회 본부장은 “하루 5000원까지는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급격한 인상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내년 중 5000만원 이상 공공 공사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에 관련법을 고쳐 현재 400만원인 체불 임금 지급보장 한도를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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