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트코인 환치기 수사
[ 정지은 기자 ] 산업은행이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와 맺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내년 1월부로 해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말했다. 가상화폐 매매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회원이 이 가상계좌에 입금하면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는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오다 1년6개월 만에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운영 중인 가상계좌 외에 추가 확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코빗 등 세 개 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가상계좌를 연내 폐쇄하기로 했다.
검찰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환치기 범죄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한국에 보내 매도한 뒤 국내 화폐를 무단으로 환전하는 사범이 늘면서 국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선 검찰청이 나서 불법 환치기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정부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고강도 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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