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들 "일반고와의 동시선발은 위헌"
김상곤 "교육청에 지정취소 권한 넘긴다"
자율형 사립고 폐지가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사고 폐지 여부를 전적으로 교육감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사고들은 자사고 폐지의 ‘전초 단계’인 일반고와의 동시선발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교육청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교육감이 운영성과평가를 거쳐 자사고·특목고를 재지정 또는 지정 철회할 때 교육부 장관 동의를 얻어야 했다.
지난 2014~2015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관내 자사고 지정 철회 결론을 내렸으나 당시 황우여 부총리가 ‘부동의’해 원상 복귀된 전례가 있다. 이 절차를 없애 교육감이 직접 자사고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5년 주기의 자사고 평가는 2019~2020년 시행을 앞둬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전의 무상급식과 같은 전국적 이슈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연합회는 같은 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고와의 신입생 동시선발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자사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내년 중3 학생이 지원하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동시선발로 바뀌면,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할 경우 원하지 않는 일반고에 강제 배정되거나 고입 재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나라가 보복성 불이익을 주는 ‘국가폭력’”이라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안을 무력화하고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올해 입시 추가모집까지 모두 마친 자사고들은 서울 지역 기준 4분의 1가량이 충원 미달됐다. 정부 여론몰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까지는 추가모집 마감 시점 기준으로 미달 자사고가 없었다. 자사고연합회 회장인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입시설명회를 열면 ‘폐지되지는 않겠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여부 결정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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