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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연루 교수 교단서 잇단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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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김상률·김소영 교수 해임
한양대 김종 해임·이대 징계절차



[ 이현진 기자 ]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교수들이 줄줄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

숙명여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와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인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 측은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두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률 교수는 1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가 인정돼 지난 7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소영 교수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나란히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숙명여대는 1심 선고가 나자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학에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한양대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난 8월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그는 최순실 씨에게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전달하고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화여대도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5명을 직위 해제했다.

홍익대는 이달 정기 이사회를 열어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김종덕 영상대학원 교수(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청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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