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박씨 2차 공판 "딸 친구, 자살하려던 수면제 잘못 먹고 죽었다고 해 살인 몰랐다" 주장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공범 박 씨(36)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르고 도피를 도왔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에서 8일 오후 2시 30분 열린 공범 박 씨의 두번째 공판에는 이영학과 딸 이 양(14)이 차례대로 출석해 증인 신문을 받았다.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 씨는 "이영학과 오랜 우정을 키워온 사이로 친구 딸이 실수로 약을 먹고 죽었다고 해서 도와준것 뿐이지 살해했다거나 사체 유기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증인 출석 초반 "전화 통화 당시 딸 친구를 죽였다. 쫓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가 박 씨 변호인의 추궁에 "약을 많이 먹은 상태라 정신이 없어서 형과 박 씨를 헷갈렸다. 박 씨에게는 내가 자살하려고 준비한 약을 딸 친구가 먹었다고 했지 범행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이양은 범행 후 아빠가 박씨와 통화할 때 사체유기 사실을 말했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사체유기 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가 "생각해보니 큰아버지한테 말한것 같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씨는 이영학과 딸이 자신이 도피돕는 중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할때 마다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박 씨는 이 씨가 딸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살해한 뒤 도피할 당시 차량을 제공하고 거처를 마련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영학이 박씨에게 최초로 전화했을 당시 "녹음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개돼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이 아닌지 짐작케 했다.
이에 이영학은 "유서 같은 의미라 녹음하라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영학은 딸 이 양과 공모해 딸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집으로 불러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딸을 법정에서 보고 싶지 않다"며 흐느켜 주목을 받았지만 결심 공판이 미뤄지며 2~3분 한 법정에서 마주치는 데 그쳤다.
이날 공판에서 중간중간 울음을 터뜨린 이영학은 딸과 대면할때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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