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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예외 사유에 해당"…김영란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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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격려·위로·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는 제공자의 의사뿐 아니라 수수자와 제공자의 직무상 관계,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우선 음식물 제공이 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만찬 경위와 시기, 장소, 비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사안은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이자 일선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핵심 고위간부인 검찰국장이 연루된 사건인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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