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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내세운 SKT 평창 '앰부시 마케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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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간접 올림픽 홍보
평창조직위 "광고 내려라"
SKT "공익적 취지" 해명

후원사 KT와 신경전 분석도



[ 이정호 기자 ]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김연아와 윤성빈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를 내세운 SK텔레콤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영상(사진)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대회 공식 후원사의 독점적 마케팅 권리를 침해한 영상이라며 방영 중단을 요구해서다. SK텔레콤은 “방송사와 공동 제작한 공익 취지의 캠페인 영상”이라고 해명했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SK텔레콤이 KBS, SBS와 선보인 평창올림픽 응원 캠페인 영상이 불법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SK텔레콤에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은 올림픽·월드컵 등의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자사 광고나 판촉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식 후원사만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관련 명칭이나 로고 대신 ‘도전’ ‘승리’ 등 일반 명사를 활용한 응원 마케팅이 대표적이다.

조직위 측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SK텔레콤이 해당 영상에서 조직위가 상표 등록한 2018 평창올림픽이란 단어를 사용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올림픽 대회를 자사 홍보와 직접 연계한 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방송사들이 공익적인 취지로 기획한 캠페인 영상에 협찬했을 뿐”이라며 “캠페인 말미 협찬 사실을 안내하는 음성과 자막은 방송법에 규정된 협찬 고지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KBS와 SBS에 영상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선 월드컵, 올림픽 대회 때마다 반복됐던 SK텔레콤과 KT 간 마케팅 신경전이 재연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KT는 평창올림픽 통신분야 공식 후원사를 맡고 있다. SK텔레콤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에도 KT가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지정되자 ‘붉은악마’를 후원하는 앰부시 마케팅을 펼쳐 KT 못지않은 마케팅 효과를 거뒀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평창올림픽의 지식재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 앰부시 마케팅을 막는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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