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2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1심 징역 6년 실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1심 징역 6년 실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사진)에게 1심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동종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게 됐고, 이런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년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운영 회사가 신축한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의 종친 회사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도 있다.

    2009년 3월 박수환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성공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천108억원 부풀린 혐의도 있다.



    아울러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대학 동창인 정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한경닷컴, 기업 대상 '2018년 환율전망 및 금리전망 세미나' 오는 12월 12일 KDB산업은행과 공동 주최!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