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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국인 환전소'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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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속에 한국으로 대이동
국내 거래비중 30% 넘을 듯
금융위, 선물거래 중단 조치


[ 윤희은/성수영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비트코인 환전소’로 전락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위안화 출금을 제한하자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출금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각종 시세조종 세력에 휘둘리면서 ‘작전세력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국인 환전소 전락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중 30% 이상이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인 등 외국인이 국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옮긴 뒤 이를 매도해 현금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 매도대금을 원화로 받은 뒤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및 달러화로 바꾸거나, 서울 대림동 등지의 환치기 상인을 이용해 중국 현지에서 위안화나 달러화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의 한국 유입 여파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올 들어 다섯 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작전세력까지 붙어 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외국에 비해 15%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는 1비트코인이 1613만원에 거래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삼는 것을 금지했으며 증권회사들은 가상화폐 선물거래 설명회를 줄줄이 취소했다.


윤희은/성수영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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