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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못받는 소득 상위 10% 자녀세액공제 해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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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28조9000억 '슈퍼 예산'

끊이지 않는 '역차별' 논란
소득 산출방식도 이견 클 듯



[ 김일규/이상열 기자 ]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0% 가구는 자녀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이 많으니 연간 120만원의 아동수당은 못 주겠지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는 해주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의 손해를 줄여주긴 했지만 ‘선택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3당은 지난 4일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정부·여당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내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일부 후퇴했다. 이로 인해 내년 7~8월에 만 5세가 넘어가는 아동 약 8만 명의 수급권이 상실됐다.

정부는 올해 9월에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에 아동수당을 도입하더라도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중복 지원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해당 가구는 아동수당도, 자녀세액공제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상위 10% 가구는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10% 가구로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역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사회적 투자이자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추려내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존 수당 지급방식을 고려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감안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보사연 관계자는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문제에 관한 논란은 물론이고 맞벌이 부부 상당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상위 10%의 월소득 경곗값은 2인 가구 559만원, 3인 가구 723만원이었다. 재산 기준 상위 10% 가구의 경곗값은 6억6133만원이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상위 10% 이내라면 아동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일규/이상열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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