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미국계 글로벌 로펌인 WSGR과 공동으로 7일 서울 퇴계로 스테이트타워남산에서 ‘공정거래와 인수합병(M&A), 부당공동행위 및 후속 소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WSGR의 경쟁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 4명이 세션별 발표를 맡고 세종의 이상돈, 정준혁 변호사가 국내의 시각에서 각 세션에 대해 부연 설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국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최근 동향 △미국 법무부의 조사 및 후속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소개 △M&A 거래구조 및 타임라인 비교에 관한 개요 등이 소개된다.
세종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최근 정책 동향과 리더십 변화에 따른 규제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만한 M&A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각도로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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