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가스모틴SR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가스모틴SR정은 1일 1회 복용만으로 기존 1일 3회 복용하는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가스모틴정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제품이다. 약효의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서방형 기술이 적용됐다.
대웅제약은 2008년부터 가스모틴 서방정 개발을 시작해 2010년 특허출원 후 임상 1상을 마쳤다고 전했다. 당시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개발을 보류했다가 지난해 10월 임상 3상을 승인받아 이번에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대웅제약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가스모틴 서방제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서방형 제제인 '가스티인CR정'의 허가 과정에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또 대웅제약의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가스티인CR정은 지난해 9월부터 판매됐고, 관련 소송은 진행 중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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