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추 첫 예산안, 국회 문턱 넘을지는 '미지수'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정오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개정국회법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11월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야는 아직 핵심쟁점을 둘러싼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을 두고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뚜렷한 입장차로 인해 최종 타협안이 마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36시간 늦췄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타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전날에도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가며 공무원 증원 등 핵심쟁점에 대한 타협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다만 여여는 전날까지 회동 결과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200억원 삭감 등 일부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도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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