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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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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꾼 기업소득환류세제 부활
기업 자율성·시장경제 훼손할 뿐
일본처럼 투자 독려할 인센티브 필요"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3년 한시제도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라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실은 신설이 아니라 3년 한시법으로 금년 말 폐지키로 돼 있는 ‘기업소득환류세’를 이름만 바꿔 연장하려는 것이다. 구법에서는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에 ‘10%’를 추가과세하는 제도인데, 신법에서는 ‘배당’ 대신에 ‘상생 지원’이 들어갔고 세율 ‘10%’가 ‘20%’로 상향조정된 정도가 바뀐 부분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소득을 사내에 쌓아두지 말고 임금인상 등에 재활용한다면 소비가 촉진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창조경제’였는데 말로는 창조를 외치면서도 그 이념적 기반이 될 시장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무시하기를 일삼았으니 실패가 예정됐던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쯤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인데 지금 다시 부활하려고 한다.

이 제도는 기업의 소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누구든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을 재투자할지, 미래를 위해 저금할지, 그동안 고생해온 자신을 위해 작은 사치를 누릴지 등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유시장경제이고 사유재산의 보호다. 당기소득을 당기 내에 무조건 지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경제를 망치는 것이다.

당기소득으로 계산되는 액수는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아니다. 이것은 부동산이나 재산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 내에 분산돼 존재하는 유·무형의 가치다. 이것을 마치 손에 쥐고 있는 현금으로 인식해 임금인상 등에 강제로 사용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부당하다. 기대효과로 거론됐던 가계소득 증가도 실제로는 거의 없었다. 기업들이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고 추가납부세액 10%를 더 부담했던 데에 그 이유가 있다. 예컨대 법 시행 중이던 2015년 5755억원의 미환류소득 산출세액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중 5286억원이 과세유예됐고 469억원은 실제로 납부됐다.

기업들이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은 이유는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고 잘못 투자하면 회사가 망하기 때문이다. 한 번 인상한 임금은 영원히 인하하기 어렵다. 당기소득이 바로 현금소득은 아니므로 배당도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도 법인세가 높지만 투자, 임금 인상, 배당보다는 차라리 10% 추가 세금을 더 내고 말겠다는 것이었다. 과세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세금 낼 현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이기도 하다. 당기소득은 세금까지 납부하고 남은 소득이다. 이것을 다 쓰지 않고 남겼다고 해서 또 한 번 세금을 매긴 것이다.

이제 부활이 예정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보자. 여기선 ‘배당’ 대신에 ‘상생 지원’이 들어갔다. 배당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게 하는 것이니 그래도 낫다. 이번에 대신 들어간 상생 지원은 협력업체 지원이다. 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거래로써 형성되는 관계다. 사적 자치가 이뤄져야 할 거래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임기 내내 임금인상과 소비촉진을 외쳤지만 기업이 따라오지 않자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한국은 반대로 고율의 세금으로써 징벌했다. 이번에 세율도 10%에서 20%로 2배 인상한다고 한다. 대상기업이 3000개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기업을 괴롭히니 점차 기업가 정신이 말라 간다. 장기적 투자를 막고 국제경쟁력을 갉아먹는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보니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러니 창조경제든 혁신성장이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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