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모호한 정의…논란 키워
"유상운송 알선행위다" VS "과도한 규제" 입장차 '팽팽'
카풀 앱(응용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택시업계는 카풀 앱 서비스로 인해 생존권 침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스타트업 업계는 카풀 앱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카풀서비스 관련 시민·전문가·정보통신기술(ICT)업계·택시 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열기로 했었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일부 기관의 불참 의사로 무산됐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관련 단체들을 포함한 400여명은 전날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2년전 국내에서 철수한 우버와 별 차이가 없는 카풀 앱 서비스 풀러스나 럭시 등이 카풀 법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택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 2의 우버사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카풀은 목적지가 동일한 이들이 한 대의 차량을 나눠 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카풀 앱은 일종의 정보통신(IT)기술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다. 스마트폰의 앱이 카풀을 원하는 승객 2~3명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담당한다. '풀러스'나 '우버쉐어'가 대표적인 카풀 앱 서비스다.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택시 업계는 이러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풀러스나 우버쉐어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모빌리티 서비스가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하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해당 문제는 서울시가 풀러스를 유상운송 알선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시작됐다.
풀러스는 월~금요일 오전 5시~11시,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 등 일부 시간대에 한해 카풀 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풀러스가 이달 6일 유연근무제 등 출퇴근 문화를 고려해 24시간 중 8시간을 자유롭게 카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유상운송 알선혐의로 풀러스를 경찰에 수사 요청하면서 일이 커지고 있다.
경찰의 수사 요청의 배경은 풀러스의 시간 선택제 시범서비스가 법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상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풀러스 측은 "올해 7월 출퇴근시간 선택제 카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려를 접하고 계획된 시행일정을 4개월 이상 연기하며 관련 전문가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도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선택제 시범서비스를 유상운송 알선혐의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스타트업 생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까지 걱정하게 만든다"며 "경직된 법률해석에서 비롯된 규제 행위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12월께 라이딩 쉐어링과 관련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별도의 토론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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