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퍼블리셔 텐센트에 법적 대응 요청
넥슨이 중국에서 판치는 자사 PC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짝퉁 게임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중국 현지 퍼블리셔인 텐센트를 앞세워 관련 혐의가 있는 회사들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중국 서비스 9주년을 맞은 던전앤파이터는 중국에서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넥슨의 효자 게임이다.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개발했다.
22일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는 '던전앤파이터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을 내고 "최근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지적재산권(IP)을 침범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개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부 중국 회사는 네오플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리고 있다는 게 넥슨 측 설명이다. 박 대표가 이번 성명문에서 던전앤파이터 IP를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목한 중국 회사는 지니온라인, 취화온라인 등 총 7곳이다. 던전앤파이터 IP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게임은 '아라드의 분노' '던전과 용자' '던전 얼라이언스' 등 5개다.
박 대표는 "넥슨코리아 자회사 네오플은 텐센트 외 어떤 중국 회사에도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운영권을 위임하지 않았다"며 "넥슨코리아는 적법한 라이센스 없이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을 배포한 회사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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