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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도중 지진대피 결정, 감독관 책임 묻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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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책임 논란에 서둘러 진화


[ 김봉구 기자 ]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일어나 시험장 책임자가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시험을 중단한다 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범정부 합동 발표에서 나온 “수능 시험 중단의 책임은 해당 시험장 책임자인 교장에게 있다”는 언급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능 실시와 관련해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라며 “시험장 책임자와 시험실 감독관이 학생 안전을 위해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내린 판단과 결정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교육부가 지진 발생 시 현장 판단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학교장 책임’이 자칫 뒷감당을 학교장이 하라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김 부총리가 23일 포항에 머물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책임은 개별 학교장이나 감독관이 지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판단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책임이라는 말을 쓴 건데 오해가 있었다”며 “지진에 대한 개인별 체감도와 학교별, 지역별 차이도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판단은 학교장이 내리더라도 최종 책임은 부총리가 지겠다는 뜻이다. 수도권 고교 교장은 “학교장이 부담을 덜고 직권으로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부 결정을 반겼다.

여진이 이어지는 만큼 일부 수험생이 수능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할 경우의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능을 다시 연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만큼 수능 성적 없이 대입에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교육계 인사는 “피해 수험생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수능 예비소집일도 22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기존과 바뀐 시험장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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