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20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규 가입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까지 적용된다. 기존 수수료는 0.25~0.3% 수준이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오는 12월29일까지 IRP 및 연금저축과 관련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NH투자증권 IRP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이전하는 고객에게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가입·이전 이벤트'와 연간 세액공제한도까지 입금하는 경우 최대 3만원까지 주유상품권을 증정하는 '만땅 이벤트'를 진행한다.
유승희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IRP의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고객의 노후자산을 다양한 상품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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