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에서도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사실상 투자할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명확히 해, ETF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다.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종합소득 1억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만8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2%인 반면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는 16.5%가 부과된다. 100만원 중도해지시 3만200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 및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도 제한된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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