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IRP 가입
100세 시대 철저히 대비
과학과 의학 발달에 힘입어 인간의 평균수명은 100세 시대를 넘어 이제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알파에이지 시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갈까. 특히 ‘현대판 보릿고개’로 표현되는 퇴직 직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를 어떻게 넘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근로소득자들은 ‘연금자산’이라는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제2의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퇴직금, 퇴직연금) 등을 대표적인 방법으로 들 수 있다.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해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
첫째 근로소득이다. 은퇴 후 근로소득은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수단’을 넘어 많은 의미가 있다. 우선 저금리 시대에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은 은행에 12억원을 일시금으로 넣은 것과 맞먹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퇴직금), 개인연금(개인저축) 등의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출 수 있으므로 길어진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낸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구하는 데 명심해야 할 일은 우리사회에서 은퇴자들이 직업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얼마를 벌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유연하다는 점이다. 제2의 직업을 얻기 위한 능력을 구비하는 일 역시 현역 시절 부지런히 준비해둬야 한다.
둘째 연금저축이 있다. ‘목돈의 시대는 가고, 지금은 연금의 시대’라는 말이 있다.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목돈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설사 저축한 목돈이 있다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이자수입을 얻기 어렵다. 젊어서부터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연금저축은 불입기간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전적 효과가 높아진다. 또한 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취업 후 빠르게 가입한다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연금저축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자기부담금과 적립IRP(개인형퇴직연금) 등을 합해 ‘연금계좌’로 분류한다. 연금계좌의 연간 불입액은 총 1800만원까지로 불입액 중 700만원까지 16.5%(근로소득 연간 55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대부분의 연금저축상품은 ‘추가납입’ 기능이 있으므로 돌려받은 세금을 추가납입하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셋째는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불입기간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은 없으나, 월 불입액 기준 150만원으로 5년 이상 불입하고 계약기간 10년 이상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IRP 등이 연금개시 후 중도해지가 제한되거나, 가능하더라도 세제상 불이익이 있는 데 비해 연금보험은 앞의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을 개시했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없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며, 확정형은 중도해지도 자유로워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넷째 IRP(개인형 퇴직연금)도 눈여겨봐야 한다. 퇴직금을 이체할 수 있는 ‘퇴직 IRP’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적립 IRP’로 나뉜다. 적립 IRP는 연금저축과 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불입한도는 연금계좌에 포함된 다른 상품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이다. 700만원까지 16.5%(총 소득 55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했을 경우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적립 IRP에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립 IRP는 2017년 7월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 급여생활자 모두에게 가입 자격이 확대됐다.
퇴직 후 소득공백기에는 근로소득을 확보해 각종 연금계좌의 연금개시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현명하고, 근로소득으로 부족하다면 순차적으로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연 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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