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공정 약관을 제시해 계약을 맺은 익스피디아 등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사업자 4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14일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4곳에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은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과 더불어 서비스 일방 변경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청구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최저가 예약 후 변경가격 소급적용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유지해왔다.
이들은 소비자가 예약취소를 하길 원할 때에도 예약취소시점을 불문하고 예약변경 내지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웠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 조항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뿐 아니라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사업자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약관을 만들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보의 착오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밖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일정금액으로 제한되며,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시정을 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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