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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CO에 증권거래법 적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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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모든 가상화폐공개(ICO) 활동을 증권거래법으로 규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이 클레이턴 SEC 위원장(사진)은 9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규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지금까지 일반적인 기업공개(IPO)와 다르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진 ICO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으로 ICO 행위를 규제할 뜻임을 내비친 발언이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내놓으면서 발행업체가 거래소에서 투자금을 모은다. 발행업체는 이때 투자 대상으로 토큰(token)을 발행한다.

클레이턴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ICO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업체들이 앞으로 기업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SEC에 등록한 뒤 투자자에게 충분한 기업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임을 밝힌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클레이턴 위원장은 “ICO를 통해 나오는 토큰을 사고파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지극히 부족하다”며 “이곳에서는 내부자거래 등 가격 조작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SEC는 지난 7월 미국에서 일어난 ICO 행위를 조사한 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몇몇 가상화폐 발행기관의 ICO 및 토큰 판매가 미국 증권거래법이 규정하는 증권거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ICO를 증권거래법으로 규제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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