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다. 채용 전과정을 개편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와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외부 인사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가동했다. 위원장은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천기 크레딧스위스증권 대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용 전과정을 블라인드화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하는 등 채용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은 외부전문가가 맡는다. 최 원장은 "올해 신입직원 채용부터 전과정을 블라인드화했고, 외부 시각에서 채용과정을 점검하게 했다"고 말했다.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즉시 해당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금의 30%, 퇴직금의 50%를 삭감한다. 일반 직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이나 부당 주식거래 등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이번 쇄신안에 비위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 장치도 담았다. 상사의 부당지시나 비위 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비공개 핫라인을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면담은 서면 보고가 의무이며 1대1 면담은 금지된다.
최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감원이 최근 잇따른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감독기관으로서 권위의 근간인 도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감독행정의 명분과 영(令)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풍랑으로 좌초위기에 처한 금감원호(號)의 선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쇄신안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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