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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28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자리에서 “규제는 중년 남자의 허리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행정에서는 규제로 더욱 옭아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작년 이맘때쯤 농사용 토지 규제 완화(절대농지의 해제 및 변경)를 시행한 적이 있다. 올해도 해당 부처에서는 절대농지로 묶여 있는 농사용 토지에 대한 해제 또는 변경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해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해제나 변경의 유형 또는 형태가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면적도 3㏊(헥타르) 혹은 5㏊로 변한 것이 없다.
쌀전업농들은 쌀 관세화, 농자재 가격 상승,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해당 부처에서는 농사용 토지규제 완화에 무신경한 듯하다. 매년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는 데만 수백억원이 들어간다면서도 말이다. 절대농지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지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미국이 쌀 시장 개방을 들고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절대농지도 필요하지만 토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부처(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간 업무 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토부에서는 꽁꽁 묶어놓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는 풀려고 해도 근거법령이 없다는 핑계 같지 않은 핑계만 대고 있는 실정이다.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석종출 < 경북 성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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