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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北 확산금융 대응…회원국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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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의 확산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FATF 국제기준과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FATF가 지난 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연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확산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FATF는 설립 이후 관할 범위를 중대 범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등으로 확대해왔다.

FATF가 북한의 확산금융에 대해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북한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성명서에 FATF는 회원국들에게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를 신속히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채택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의 제재인 '사실상 거래중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37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대표로 금융위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정부도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북한의 확산금융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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