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8년 초 관련법 개정
[ 임도원 기자 ] 전자담배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카페인 등 흡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의 함유는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현행 담배사업법 25조에서는 궐련형 담배에만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기재부는 전자담배도 니코틴을 비롯한 유해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궐련형 담배 못지않게 검출됐다. 유럽연합(EU)에서도 전자담배에 니코틴 전달량을 비롯한 모든 성분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전자담배에 카페인 비타민 등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첨가물은 흡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거나 담배를 건강 기호품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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