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전자담배도 성분 표시 의무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성분 표시 의무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기재부, 2018년 초 관련법 개정

    [ 임도원 기자 ] 전자담배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카페인 등 흡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의 함유는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현행 담배사업법 25조에서는 궐련형 담배에만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기재부는 전자담배도 니코틴을 비롯한 유해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궐련형 담배 못지않게 검출됐다. 유럽연합(EU)에서도 전자담배에 니코틴 전달량을 비롯한 모든 성분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전자담배에 카페인 비타민 등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첨가물은 흡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거나 담배를 건강 기호품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