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둘러싼 법적분쟁 급증
애견 가치의 15배 청구
애견센터서 놀다 다쳤는데
인공관절 수술에 물리치료까지
균형있는 관련법 개정 목소리
애견인 "자식과 다름없는데 어떻게 물건으로 취급하냐"
해외선 권리만큼 책임도 엄격
[ 고윤상 기자 ] 아이돌 스타가 연관된 개 물림 사고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애완견을 둘러싼 법정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애견 가격의 10배를 웃도는 사례도 심심찮다. 생소한 분쟁으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개 주인과 피해자는 한 치 양보 없이 충돌하기 일쑤다.
◆분쟁 봇물…애견값의 수십 배 손배소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애견카페 주인에게 3170만원의 거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골든리트리버종이 애견카페에서 다쳐 수술을 받았다며 정신적 위자료 800만원과 치료비·재활비 등을 청구한 것이다. 애견 가치(약 200만원)의 15배를 넘는 청구액이다.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애견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7월 애견카페에서 주인 이모씨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자신의 개가 계단에서 굴러 왼쪽 고관절이 골절됐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김씨의 애완견은 이후 동물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시작으로 양쪽 다리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다. 1회 10만원에 달하는 수중재활치료를 포함해 수개월 동안 하루 이틀 걸러 물리치료도 받았다. 이렇게 나온 수술·치료·재활비만 2300여만원에 달한 점이 손해배상 청구액이 커진 배경이다.
애견을 둘러싼 분쟁은 이처럼 예상 밖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9월 말에는 애견카페에서 자신의 애견이 다른 애견에게 물려 죽었다며 상대편 개를 똑같이 죽이겠다고 해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 주인 책임도 따지는 선진국
애견인들은 동물은 생명인 만큼 교환 가치 이상의 손해배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자식과 다름없는’ 애견을 어떻게 물건 취급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민법상 동물은 유체물, 곧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에 해당돼 물건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판결에서 배상은 교환 가치만큼만 인정돼 왔다.
예외적인 판결도 일부 있긴 하다. 2012년에는 한 애완견 주인이 자신의 개를 유기견으로 오해해 안락사시킨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6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냈다.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애완견 주인이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환 가격보다 높은 치료비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균형 있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애견 인구 급증을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관련 법이 정비돼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 오스트리아 민법이 대표적이다. 독일과 스위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부 동물보호단체 주장처럼 애견의 권리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입법 없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민법 원칙을 흔들게 된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들은 손해배상만큼이나 애완동물 주인에 대한 책임도 엄격히 묻고 있다. 주인이 과실이 없더라도 관리 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부과한다. 애완동물이 ‘물건 이상의 것’이 되려면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한다는 취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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