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는데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414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지분율 1% 이상)는 지난해 기준 414만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400만명에서 14만명이 늘었다.
국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48만명이다. 이들 중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피부양자도 141만명이 넘는다.
다주택 보유자 중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가 124만2430명으로 가장 많았다. 5~10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4만803명(9.9%), 11~15채 1만8283명(1.3%), 16~20채 9583명(0.6%)이었다. 21채 이상 보유한 피부양자도 2822명(0.2%)에 달했다.
이들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50대 이상(89.5%)이었다. 70대가 42만8862명(30.3%)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41만9213명(29.6%), 50대 23만5372명(16.6%), 80세 이상 18만1790명(12.9%)으로 조사됐다. 9세 이하 유소년과 10대 다주택 보유자도 2320명이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지 않거나 재산 과표 9억원이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된다.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동민 의원은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며 "작은 빈틈이라도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제도설계는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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