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마르는 주택시장
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발표
신DTI·DSR 도입해 다주택자 대출 조여
2금융 집단대출·자영업자 대출 관리 강화
취약계층엔 채권소각 등 대규모 '빚 탕감'
[ 이태명/정지은/이현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가계부채·부동산대책의 대략적 윤곽이 23일 나왔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안에 합의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새 대출규제를 도입하고, 소액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관심은 다주택자 규제 내용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여러 채의 집을 사는’ 다주택자 대출을 조일 방침이다.
◆다주택자 돈줄 끊긴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신DTI는 현 DTI를 대체할 새 대출한도 산정 기준이다. 신DTI가 도입되면 지금과 비교해 대출이 늘어나는 사람도 생긴다. 미래소득 반영에 따라 20~30대의 젊은 층,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 등이다.
하지만 신DTI가 도입되면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의 대출한도가 확 줄어들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1억원(10년 만기, 대출금리 연 3%)이 있는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 A씨를 가정해보자. 서울 강남의 6억원 아파트를 사기 위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 DTI는 2억5000만원(DTI 30% 적용 시)을 빌릴 수 있다. 1억원의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만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DTI를 적용하면 A씨는 기존 대출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포함돼 신규대출 한도가 9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신DTI와 함께 향후 대출관리 지표로 쓰일 DSR 도입 시기는 좀 더 앞당겨졌다. 정부는 당초 DSR을 2019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당정협의 결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만 적용되는 DTI와 달리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따질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금융,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반영한다.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아파트 집단대출도 조일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금융권의 집단대출,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확대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안 중에는 대규모 ‘빚 탕감’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을 위한 채무재조정, 채권소각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3000명의 소액 장기연체자(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의 채무탕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9월에는 국민행복기금 외에 금융공기업의 연체채권으로 탕감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금융회사들도 자율적으로 채무탕감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2015년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2금융권 고정금리 전환대출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 서민·취약계층의 빚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금리 억제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대출·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대출금리 관련 대책도 24일 대책에 있다”고 말했다.
이태명/정지은/이현일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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